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설비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총 공사비 200만원에 도시가스 도로 배관공사를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스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것이었고 약속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스 도로 배관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달
8. 도로 배관공사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 자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000만원에 불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