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스설비 공사업(액화석유,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을, 피고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21.경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11. 22. 원고와 일부 내역 추가로 계약금액을 181,500,000원에서 190,443,000원으로, 사용승인 기간연장으로 공사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7. 31.까지에서 2018. 4. 1.부터 2018. 11. 22.까지로 변경하되, 나머지 변경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계약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8. 3. 29.부터 2018. 10. 25.까지 합계 144,8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5,643,000원(= 계약금액 190,443,000원 - 지급된 금액 14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한 직불합의로 말미암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