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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8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횟수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마치 정당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구조변경한 것처럼 구조장치변경작업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호, 제 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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