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059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