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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2402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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