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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가단11951
사전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3,502,064원 및그 중 50,150,000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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