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62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증인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E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따지러 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