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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7:05 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터 길 29-6 단 촌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수상 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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