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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589 | 양도 | 2010-12-14
[사건번호]

조심2010중3589 (2010.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해야 하나 갑의 가족은 양도일이후 양도주택과 인접지역에서 5년을 거주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5.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면적 51.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6.25. OOO에게 6,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1억3,370만원에 취득하여 양도(1억5,500만원)한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주택의양도가액을 1억3,370만원으로 하여 2010.9.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8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기간 3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다운계약서에 의해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아내의 방랑벽, 아이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농촌주거지에서만 거주가 필요하여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들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처의 도시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전라북도 OO 인근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와 아들은 쟁점주택 양도 후 경기도 OOO 아파트에서 2년 6개월 거주한 후 전라북도 OOO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들 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양도당시 2~4살 어린 아이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아과 및 이비인후과 내역이고, 경기도 OOO OOO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기존 주거환경에서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병 등 부득이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3.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5. 취득한쟁점주택을 2003.6.25. OOO에게 다운계약서에 의해 6,500만원에 양도한것으로하여 2003.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OOO이2003.6.2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1억3,37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0.9.27.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85,6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가 결혼 전부터 시골에서만 생활하였고 한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행을 병적으로 좋아하여 처의 방랑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하루라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과 대인기피증 등이 있었고, 매도당시 네 살인 아들 OOO(OOOOOO)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자동차수리공인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이 부득이하게 실질적으로 주소지를 전라북도 OO 인근으로 옮기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아래 <표1>과 <표2>와 같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요약급여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 OOO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처 OOO의 도시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전라북도 OO 인근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와 아들은 쟁점주택 양도 후 경기도 OOO 아파트에서 2년 6개월 거주한 후 전라북도 OOO로 주소지를 옮겼고, 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양도당시 2~4살 어린 아이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아과 및 이비인후과 내역이고, 경기도 OOO OOO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기존 주거환경에서 질병이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아래 <표3>과 같이 OOOO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O)

(4) 살피건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가족은 양도일이후 쟁점주택과 인접한 OOO OOO에서 5년을 거주하였고, 처와 아들만 경기도 OOO OOO과 전라북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바 실질적으로 OO인근에서 거주했다는 입증이 없는 점, OOO의 방랑벽이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아들 OOO의 요양기록을 보면 쟁점주택 인근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서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질병의 치료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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