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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7805
선박건조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 1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3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2013. 7. 31. 관리인으로, B가 2014. 12. 12. 공동관리인으로 각 선임되었는데, D은 2015. 5. 18. 관리인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관리인이던 D은 2014. 12. 12. 발주자 E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5,9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은 선박 인수 시 지급)으로 정하여 29톤급 근해통발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경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고 발주자를 피고와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피고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3.경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마치고 2015. 3. 20.경 피고 등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5. 4. 17. F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2015.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대금 중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나머지 선박대금 1억 4,000만 원(= 5억 9,000만 원 -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G이고, 피고 등은 계약 당사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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