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안양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2015. 3. 3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B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708호로 별지
1. 기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원고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전문인력 지원약정서,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99,339,600원의 보조금(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59,236,600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25,083,000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을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5. 31. 원고에게 위 사전통지와 같은 내용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별지
1.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전문인력의 급여액수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은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59,236,600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25,083,000원 중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보조금의 경우 원고가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정당하게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