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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503,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 509,000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1,200,000원 추징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B 가중인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감경인자: 자백,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나. 피고인 C 가중인자: 길지 않은 기간에 다수의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감경인자: 자백,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과중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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