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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 좋은 남자를 만났다면서”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 여, 50세) 이 건물주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 생각하여 화가 나, 2016. 6. 27. 12:5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미용실 ’에 찾아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미용실 밖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3 쪽),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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