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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4 2018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1:40 경 충북 충주시 사 직로 199 소재 ‘ 제 2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 직로 286 소재 충주 공판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고단 245 판결 문 등,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이상 있고 이외에도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폭력 성향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형사처벌이 계속됨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됨.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 중 알콜 농도, 재범 기간( 교통 관련 전과의 많은 수가 10여년 전에 있었던 사정 참작),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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