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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점, 중국 사업으로 인한 잦은 왕래 및 국내 체류기간도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 양형 중 ‘8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부분이 가혹 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 벌 금형’ 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회는 최근 5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럼에도 재차 이번에 음주 운전을 범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는바, 이러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 법규위반 범죄에 대하여 모두 ‘ 벌 금형 ’으로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와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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