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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음주 수치 (0.089%),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및 교통 법규위반 전력,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적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당시 ‘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으나( 수사기록 57 쪽),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 음주 운전’ 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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