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특히 2019. 6. 17.경 이와 같은 무허가 영업 사실이 적발되어 그 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폐업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없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