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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상태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은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당심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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