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그 중 일부의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유의미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에 대하여 자백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증거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유의미한 양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에 대하여 그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