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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061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309,141원 및 그 중 41,86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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