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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4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831,512원 및 그 중 120,6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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