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4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831,512원 및 그 중 120,6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831,512원 및 그 중 120,6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