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5 2016가단4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102,957원 및 그 중 10,0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102,957원 및 그 중 10,0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