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2. 12.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1회의 벌금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