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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0:0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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