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49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6,703원 및 그 중, (1) 25,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