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36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3,311원 및
가. 그 중 8,197,434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2014. 6. 1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3,311원 및
가. 그 중 8,197,434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2014. 6. 15.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