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294,799원 및 그 중 17,047,3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