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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8 2019고단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12:3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만났으나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연락을 하지도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위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너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목격자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남자인데 좆도 안선다.’는 식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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