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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용호로9 용호마을입구 앞 도로를 대청보조댐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선행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좌회전을 함에도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45,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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