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3316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585,847원 및 그 중 66,398,197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2. 1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구상금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자신은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 A은 허위 임차인으로 위와 같은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 A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 B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 B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B의 모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E건물 제5층 5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한 후 피고 A에게 넘겨주었다.

⑵ 피고 A은 2014. 1.경 국민은행 신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7,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고, 위 7,2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⑶ 피고 B와 피고 A 및 불상의 브로커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범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고단839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⑷ 피고 A은 별지 ‘청구원인(구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