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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당시 식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항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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