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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565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팔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E(12세)의 목을 감아 끌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에 내재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이동한 거리가 2~3걸음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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