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은 인천 연수구 I 지상에 신축 예정인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의 시행사이자 위탁자이며, 원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19.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신청서, 상담내용 확인서, 단지모형 및 계약목적물 확인서, 해제조항 변경 동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계약미비서류 보완각서를 각 작성ㆍ교부한 후 원고들 및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G호를 대금 1,182,959,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점예정일: 2021. 4.(사용승인 이후, 단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 [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원고 C 주식회사가 본조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또한 원고들과 주식회사 H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체결시 18. 5. 26. 19. 1. 2. 19. 7. 2. 20. 1. 2. 20. 7. 2. 21. 1. 2. 입점지정일 5,000,000 113,295,980 118,295,000 118,295,000 118,295,000 118,295,000 118,295,000 473,188,820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