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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10 2009가합101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 H, F 재건축조합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2. 3. 20. 분양회사인 피고 삼호로부터 분할 전 서울 서초구 J 대지상에 있는 상가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상가 소유자들이고, 피고 재건축조합은 J, K, L 대지상에 있는 ‘M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M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에게 재건축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위 각 대지들을 분할키로 하여, 아파트소유자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7. 4. 26. J 대 21,827.7㎡ 중 2,538.4㎡부분을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소유자들, 피고 삼호, G, H 등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부분이 2009. 12. 7. I 대 2,538.4㎡로 분할등기 되었다.

다. 한편, 피고 재건축조합은 분양회사인 피고 삼호를 상대로 J, K, L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448)를 제기한 결과, 2007. 8. 1. 피고 재건축조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2007. 8. 21. 확정되어 그 무렵 피고 재건축조합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삼호가 위 상가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이전했어야 할 상가 건물의 대지지분 중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그 부족 등기지분을 피고 G, H, 재건축조합이 원인 없이 이전등기 받아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삼호를 대위하여 피고 G, H,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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