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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6 2012고정1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22:2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E(32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물건을 건네주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여기가 너거 집이가, 조금 전에 너거 엄마가 ”라고 묻고 “너거 엄마 칼로 모가지 따 버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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