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75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557,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