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53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153,085원 및 그 중 174,770,901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