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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24 2014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추석 명절 물품을 구입하여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품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사용처 등 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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