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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7가합52558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3. 6.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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