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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7 2014가단108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2009년 12월경 3,000만 원, 2010년 4월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그런데 C는 2010. 10. 27.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사해의 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채권자를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또는 의욕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2010년경 이미 C와 C의 누나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그 후 C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C가 계를 들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매우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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