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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9 2014고합308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및 경계성 인지기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7. 2. 05: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제과점 부근에서 피해자 E(27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 간 돈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의 재물을 강취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3:30경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F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8. 26. 10:20경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시민회관 1층의 합창단 연습실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만 원, 우리카드 1장, 공무원연금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종합금융 씨엠에이(CMA)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6. 10:30경 광명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우리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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