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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구단7423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빠인 소외 망 B(C생, 군번: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 전쟁 중인 1951. 2. 8. 전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망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육군본부로부터 2007. 4. 24. 망인의 동생인 E에게 사망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의 경우 망인의 유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군인사망금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11,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하였음에도 부모에게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가의 잘못으로 묘비명에 전사자 이름이 잘못 기재된 채로 55년 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으며, 2006.경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상 형제자매는 유족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가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형제자매도 유족대상이 되었음에도 이를 유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던 중에 피고가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에 덧붙여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연혁 및 유족 범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일 자 내 역 비 고 1951.02.28. 「군인사망급여금규정」제정 -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 대통령령 제455호 - 1966.6.9. 일부개정 : 사망급여금 지급을 원호처장에게 위임 - 1974.6.19. 폐지 196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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