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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다210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이 2015.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별대리인으로 ‘AN’를 선임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후 AN가 2015. 11.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기존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 15.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AN가 2016. 1. 29.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2. 5.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AN가 제기한 상고가 당초에는 유효하였더라도 이후 AN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고취하 당시 AF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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