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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수 시공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목수로 근로 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반의 사 불벌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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