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00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0. 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0. 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