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1 2019가단107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