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62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10,801,704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10,801,704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