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가단30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