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706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G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6. 9. 18.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술값에 관하여 외상 거래를 하여 왔다.

순번 1 2 수취인 원고 원고 액면금 370,000,000원 280,000,000원 발행일 2011. 7. 12. 2011. 7. 12. 지급기일 2011. 10. 12. 2012. 7. 12.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각 서울특별시 공정증서 번호 2011년 제1070호 2011년 제1069호

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약속어음 이하 순번에 따라 ‘제1어음, ’제2어음’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각 증서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어음금청구권의 발생 2) 이 사건 어음의 발행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어음금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4)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나. 원고의 술값 청구에 관하여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어음금청구권의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액면금 370,000,000원인 제1어음 및 액면금 280,000,000원인 제2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액면금 합계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어음의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