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3:0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